[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계열사의 이행보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국내 10위권 물류업체인 D로지스틱스 서모(47) 상무와 임모(42)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을 독일의 선박 회사들과 맺으면서 모회사인 D인터내셔널의 이행보증이 있는 듯이 서류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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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박회사들은 2008년 5월과 2008년 3월에 각각 배를 넘겨줬지만, D로지스틱스의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용선료 22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D로지스틱스는 지난해 7월말에 결국 법정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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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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