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1";$txt="";$size="510,196,0";$no="20100613162611232369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중을 250%로 규제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2차례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실물경제의 악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기 외채 급증과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되면서 발생했다”며 “단기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입된 695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 가운데 단기 차입이 70%를 차지했다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위기가 아니라 단기외채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가 실물경제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은행 지점은 단기 외채 비중이 지난 3월말 기준 92.5%로 상당히 높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시 4개월간 외화자금 257억 달러를 일시에 유출시켜 외화유동성 부족을 일으킨 주범이다.
따라서 그는 “외은 지점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은 우선 250%(평균 301%)로 한도를 설정키로 하고,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할 은행이 대략 20여개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해 최대 2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외화대출과 관련해, 그는 “국산기계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외화 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환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시설자금에 한해 국산시설 구입 시 허용했던 외화대출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48억 달러 규모의 중소제조업체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임 차관은 “원화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자금 대출을 굳이 외화대출을 허용해줄 경우, 외화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극심한 환위험 노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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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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