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Q&A(3-1)
1.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의 추진배경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돼 감에 따라, 우리나라로의 단기자본 유입이 재개되는 추세임.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또 다시 해외로 일시에 유출될 경우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외환건전성을 관리해나갈 필요함.
2.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큰 원인은 주로 금융ㆍ실물부문의 높은 개방도에 기인함.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로 인한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입ㆍ유출이 빈번함(무역의존도 지난해 기준 : 한국 82.4%, 일본 22.3%, 미국 18.7%, 중국 45.0%). 특히,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인 주식투자비중, 단기차입비중, 환율변동성 등이 높아 위기시 자본유출이 가속화됐음.
3.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더 큰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세계경기 및 원자재 가격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은 경향임. 외환위기 이후 주식ㆍ채권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차입이 자유화돼 자본유출입의 제한이 거의 없음. 우리 주식ㆍ채권시장은 신흥국의 대표시장으로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ㆍ결제시스템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거래가 활발함.
4.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금번 대책은 기존의 외환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5. 금번 대책은 외환자유화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신인도 저해 우려는?
▲금번 대책은 그간의 대외개방ㆍ자유화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성숙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외환건전성이 강화되고 시스템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6. 금번 대책은 외은지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금번 대책은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경제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임. 그동안 외은지점은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각종 외화유동성비율(7일ㆍ1개월ㆍ3개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음. 외은지점은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3월말 92.5%), 2008년 금융위기시에는 일시에 외화자금을 유출시켜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함. 외은지점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7. 금번 대책은 환율하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금번 대책은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환율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음. 금번조치로 쏠림현상 등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
8. 남유럽위기와 북한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남유럽위기ㆍ북한리스크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으나, 우리 경제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됨. 우리경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자본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함.
9. 주요20개국(G20)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없는가?
▲G20에서 '은행부문의 건전성관리 강화'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바 있음. 미국ㆍEU 등 선진국도 자국 경제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이미 도입했거나 적극 검토중. 국내적으로도 지금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기임. 금번 조치가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향후 G20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금번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할 예정임.
10. 금번 대책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금번 대책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함. 구체적으로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됨.
11. 금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물부문에 필요한 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민간부문의 실수요에 관련된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 기존거래분에 따른 한도초과분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함. 최장 2년까지 인정(필요시 연장)하되 한은이 시장여건을 고려,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 외화대출 용도규제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원화의 풍부한 유동성ㆍ저금리로 인해 국내사용용도의 시설자금을 외화대신 원화로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12.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금번 대책은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응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이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만 앞으로도 국제적 논의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논의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방안은 도입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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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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