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사가 응급환자를 자기 병원으로 이송하려다 처치를 지연시켜 숨지게 했다면 해당 의사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권투시합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A씨 아버지가 S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병원은 A씨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권투시합 지정의사였던 S병원 의사는 의식불명인 A씨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던 구급차를 자기가 소속된 S병원으로 가도록 했다"면서 "응급처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세계복싱기구(WBO) 주최 권투시합에 출전해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 공격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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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1월 사망했다. A씨 아버지는 "경기장 근처에 7분에 도착 가능한 병원, 9분에 도착 가능한 병원이 있는데도 S병원 의사가 14분 넘게 걸리는 자기 병원을 고집해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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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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