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480,316,0";$no="201006101517301846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개발사업 관련 정책 공조가 절실한 구청장이나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을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 기존 개발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 재건축 후보지역(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52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사업 가능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146곳이며 지정 후 공사를 시작한 곳은 27곳에 그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한 380여곳 중 사업시행 인가 권한을 가진 구청장과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관련 이견을 보인다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작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곳도 초기 계획 단계의 재개발 사업지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추진도 재건축·재개발 투자 시장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장기간 표류된 사업장이라면 재정비 구역 지정이 자동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말 '2020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지지부진한 곳의 처리 원칙과 향후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도 포함된다.
7월부터 서울 전역에 도입되는 공공관리제도 역시 당분간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는 자치단체나 SH공사 등 공공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투명한 사업 추진, 비리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장의 속도조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 정책 공조가 절실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기존 개발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투자자들은 투자기간 조율 등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투자시 한나라당이 당선된 강남권이나 신임 구청장이 기존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곳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서구의 마곡지구 개발을 비롯해 광진구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이전, 성동구 성수신도시 개발 및 중랑 물류센터개발 등이 신임 구청장 공약과 서울시 기존 개발사업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업장이다.
정책공조가 가능한 강남구 및 송파구도 은마·개포 재건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지분 투자시 한강변 등 서울시의 핵심 개발처나 각 구별로 기존 개발사업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삼고 재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그는 또 "서울시와 신임 구청장의 목소리가 같더라도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나 제반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리 변동 등의 변수를 지켜보면서 투자 대상과 적정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