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7월부터 살균탁주와 살균약주는 유통기한을 주류 용기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상표·용기 표시사항 등 기준을 정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살균약주가 추가로 제외됐다. 당초 개정안은 탁주·약주·맥주는 주류 용기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살균탁주만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면서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살균약주도 살균탁주와 같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사업자는 종전에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면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3개월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해 승인 여부를 같은달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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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정안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종전 상표의 사용기한을 일부 변경했다. 당초 개정안은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0% 이하일 때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변경의 폭을 15% 이하, 사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혼합비율의 잦은 변경이 있을 경우 상표·용기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등 손실이 있어 혼합비율 변경의 폭 및 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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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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