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는 4일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송모(67) 고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모(62)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회사를 위해 쓰기는 했지만 적어도 37억~46억원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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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와 안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7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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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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