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참여횟수ㆍ상한액 등 방안 마련 통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혜택이 특정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청은 기술개발지원사업중 과제 발굴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실용과제'의 경우 4회 이상 수행한 업체는 참여횟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선도과제'와 '투자연계과제'는 참여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은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같은 횟수제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연계해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실용과제는 중소기업이 과제를 발굴해 지원 신청한 사업으로 개발기간 1년 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2억5000만원이다.


선도과제는 2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500개 내외 과제로, 개발기간 2년 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5억원이다.


투자연계과제는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ㆍ고기술 분야 중 밴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00개 내외 과제로, 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7억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 상한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과제수행 비용을 지원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반복적으로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및 대전ㆍ충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4817개 업체에 최소 1회, 최대 11회를 지원했고, 이 중 130개 업체에는 각각 5회~11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4817개 업체에 최소 9000만원에서 14억94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중 16개 업체에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앞으로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여러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정부의 지원혜택을 못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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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들 사업의 참여횟수 및 지원금액의 상한 등을 정해 정부의 지원혜택이 특정 중소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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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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