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인 H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46)씨를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1월 김씨는 M사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26억원어치 네비게이션을 납품해달라. 22억 당좌수표와 4억 약속어음을 담보로 내고, 4월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9월에도 외상으로 N사에게서 구매한 43억원어치의 통신기기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는 46억을 대출을 받은 만큼, 네비게이션 역시 저축은행에 담보로 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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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7년 9월부터 12월사이에 이미 공범과 짜고 375억원5000만원을 횡령한 데다, 회사매입 채무가 175억원, 회사의 단기차입금이 69억원인 상태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H사는 2008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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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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