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합동단속이 7월말까지 이뤄진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물왕톨게이트, 정왕톨케이트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와 시흥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과철차량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도로다. 이 노선은 최근 7월말까지 무료로 임시개통해 이에 따른 과속 및 과적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도로파손,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에게 불법 과적운전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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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는 안전한 도로관리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로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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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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