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교육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 전 교육감은 2008년 충남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뒤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유권자 수 백 명에게 전화를 해 지지를 부탁하고 2004~2005년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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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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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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