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이듬해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6억4400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청와대 행사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 사이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빼돌린 특수활동비를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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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총무비서관 신분으로, 그렇지 않아도 노 전 대통령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 상당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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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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