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재외 한국교육원과 주재관이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 및 주미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주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교과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로 123만3000달러를 받아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키르기즈 현지에 있는 3건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주영국한국교육원장 B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교육원 관서운영비와 국비유학생 장학금 등 총 71만3000파운드를 교육원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잔액 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입 7545파운드를 증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 7480여파운드(1600만여 원)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주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C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관서운영경비 잔액을 두 차례에 걸쳐 1775달러, 2840달러를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6466달러(700만여원)를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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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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