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병용금기 성분 추가 공고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과 우울증약 등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조합 30개가 추가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병용금기) 30개 성분조합을 25일 추가 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약들의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의약품 조합을 말한다.
이번 발표에는 병용금기 의외에 2세 이하 아이들에게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을 사용하지 말 것도 공고됐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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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의 정보자료/의약품/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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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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