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운전자가 수동 신호기가 설치된 건널목을 지나다가 사고를 낸 뒤 신호기 고장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나상용 판사는 A보험사가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 신호기는 보행자가 눌러야 점등되는 수동식이므로 일시정지하지 않은 B씨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서 "신호기 결함과 사고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시설에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8년 7월 차를 몰고 태안군의 한 도로 건널목을 지나다가 무단횡단하는 C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A사에 보험을 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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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동차 수리비와 C씨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당시 고장났던 신호기 문제 등이 합쳐져 사고가 났으니 관리 책임이 있는 태안군이 절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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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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