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치 4억 달러 이상...휴짓조각 될 수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이 넘겨받은 부실은행의 악성 부채담보부증권(CDO)에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FDIC는 대규모 상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로 CDO를 처분할 계획이지만 유통시장이 없는 상품 특성상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상황. 이 가운데 FDIC가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법정의 판결이 주목된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FDIC가 보유한 CDO는 총 250개. 이들의 장부 가치는 4억달러를 웃돌지만 FDIC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파산은행이 늘어나면서 떠안아야 할 CDO가 증가하는 데다 유통시장의 부재로 시가를 평가할 수가 없어 처분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
이 때문에 FDIC는 경매를 통해 CDO를 처리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CDO를 상각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FDIC는 지난 금융위기 때 약 24개의 파산은행으로부터 CDO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 리버사이드내셔널뱅크의 파산으로 27개의 CDO를 추가 인수했는데, 이 CDO의 명목 가치는 FDIC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CDO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악성 CDO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FDIC는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버사이드내셔널뱅크는 CDO를 불완전 판매한 12개 금융회사를 법원에 제소했는데 FDIC가 리버사이드를 대신해 원고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
FDIC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감독당국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몇몇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들에게 CDO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500개 이상의 은행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CDO와 같은 신탁우선증권(Trsut-prefered securities)을 무더기로 발행했는데, 이는 감독 당국이 이 증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해 대차대조표 상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금융 업체들은 이와 같은 CDO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 재구성, 채권 수를 늘린 후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되팔았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은행들이 매입한 CDO 규모만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닥치자 CDO를 발행한 은행들은 CDO의 이자 지급까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됐고,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CDO는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자 지방 중소 은행들은 CDO를 판매한 업체들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에 제소했다. 악성 CDO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부풀리는 대신 금융 회사들은 CDO가 파산할 경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신용디폴트스왑(CDS)에 투자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그러나 CDO를 판매했던 금융회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퍼스트호라이즌의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며 충분한 방어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S&P의 대변인 역시 "CDO 관련 법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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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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