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등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구실로 여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LPG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추가로 연장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법 등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어겨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택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과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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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바꾸고,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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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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