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 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동대문구 제기동 620 일대 ▲성북구 안암동2가 59 일대 ▲용산구 용문동 38-148 일대 ▲성북구 상월곡동 77-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6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61 일대 등은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사거리 인근의 유진상가와 재래시장인 인왕시장을 철거하는 내용의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밑에 있던 홍제천이 복원되고 홍제천 변에는 건폐율 54%, 용적률 509% 이하를 적용받은 지하 4층, 지상 46~48층 공동주택 3개동, 총 634가구(임대 50가구 포함)와 36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노후 불량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한 유진상가 일대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홍제천을 복원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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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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