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왕십리 등 정비예정구역 57곳 지분 쪼개기 '금지'(종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57곳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해제되는 동대문구 제기동 등 5곳과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의결한 영등포구 신길동 61 일대 등 총 6곳은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 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성동구 하왕십리 987 일대 등 14곳,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북구 미아동 258-601 일대 등 32곳을 포함해 총 57곳 등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일까지 건물 신·증축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의 지분쪼개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동대문구 제기동 620 일대 ▲성북구 안암동2가 59 일대 ▲용산구 용문동 38-148 일대 ▲성북구 상월곡동 77-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6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61 일대 등은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사거리 인근의 유진상가와 재래시장인 인왕시장을 철거하는 내용의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지상 5층 규모의 유진상가는 1층은 상가, 2∼5층은 아파트로 구성됐다. 현재 이 곳에 사는 91가구는 이후 인근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상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밑에 있던 홍제천이 복원되고 홍제천 변에는 건폐율 54%, 용적률 509% 이하를 적용받은 지하 4층, 지상 46~48층 공동주택 3개동, 총 634가구(임대 50가구 포함)와 36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노후 불량 및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도시환경이 열악한 유진상가 일대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홍제천을 복원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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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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