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탄소감축기술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배출권 얻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연간 CO2 배출량이 2만5천톤 이상인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되는 등 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도가 발 빠르게 내놓은 대책이다.
도는 조정자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기 감축분을 검증·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대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KCER을 얻게 되면 향후 탄소시장에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방법,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를 초빙해 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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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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