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위장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배제 조치 ▲건설위탁의 하도급법상 적용대상 범위 학대 ▲협동조합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시장점유율 요건 폐지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시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석유화학업계의 사후정산 관행 시정 등을 건의한다.
한편,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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