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택근무, 구청 소속 전 공무원으로 신청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실천하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pos="L";$title="";$txt="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size="200,266,0";$no="20100503111440684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2009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육아휴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간병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전국 지차제 처음 재택근무 실시
올 6월부터는 동대문구 소속 전 공무원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 박차를 가한다.
재택근무자에게는 모두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하며 ‘자료유출 방지시스템’과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이 구축된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봉급 및 기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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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자,?3자녀이상 공무원,?장애인공무원,?어린자녀를 둔 공무원,?간병공무원, 장기근무자 등이 우선 선발대상이다.
13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자를 뽑고 26일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6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다.
◆일자리도 나누고, 균형있는 삶도 누리는 시간제근무
한편 5월부터 구청 민원여권과와 장안1동, 휘경1동이 ‘시간제 근무’ 부서로 지정, 시범 운영되고 있다. 동주민센터는 5월 10일 이후부터 실시 예정이다.
시간제 근무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이 전환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신규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육아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한다.
현재 시간제 근무중인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간제 근무를 지원한 직원과 신규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9명.
구청 민원실에는 2명이, 장안·휘경동에는 2개조씩 4명이 근무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생업에 바빠 시간 맞춰 관공서를 찾기 곤란했던 사람들의 민원처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탄력적인 다양한 근무제도는 개인은 발전을, 조직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이제는 업무추진도 경제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책기획담당관(☎2127-4504), 총무과(☎212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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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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