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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 지재권 보호노력 지구촌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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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발표…‘지재권 감시대상국’ 2년 연속 제외, 정부·시민단체·기업들 노력 평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3일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USTR은 해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지식재산권 침해국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PWL)’과 ‘감시대상국(WL)’을 발표해오고 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IP5)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친지식재산산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지재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힘써왔다.
그동안 ▲기업·시민단체·정부가 함께 위조 상품근절을 위한 사회적 풍토 만들기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체계 마련 ▲민간기업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바탕 마련 등을 꾀해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세웠고 ‘소비자시민모임’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도 펼쳤다.

효율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3개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열고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도 갖췄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지재권분야 외교활동을 통해 지식재산선진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는데 앞장서온 것이다.

박진석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USTR의 발표는 특허청과 시민단체, 기업들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특허청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시행’,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9년부터 해마다 각 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조사, 지재권보호가 취약한 나라를 상대로 통상압력과 무역협상을 강하게 하기 위한 바탕자료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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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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