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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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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다국적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또 특허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와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특허소송의 남용행위,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등 다양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로 상품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 효과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침의 내용을 일반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정보통신(IT) 업계와 의약품 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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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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