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다국적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로 상품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 효과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침의 내용을 일반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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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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