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를 전자 처리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오는 8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중소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각종 오염물질 관련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오는 2012년 8월까지 면제해준다.

모기업에서 독립해 창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개시 이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며, 창업자가 등기소 등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개칭은 지난 1981년 노동부 출범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취지로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 제공 부처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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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는 현행 기업어음(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을 가능하게 기업 단기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단기사채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CP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도 지난 2003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성공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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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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