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CP 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 법안명을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돼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하는 한편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단기사채제도가 기활성화돼 있으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CP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3년 3월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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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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