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어음(CP) 대체 수단인 '단기사채' 제도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결제가 증권을 발행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기자금 조달시장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CP 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수정ㆍ보완했다.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 법안명을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돼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하는 한편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단기사채제도가 기활성화돼 있으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CP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3년 3월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해 현재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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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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