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 지문등록 안 하면 참가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본격 이뤄진다.
조달청은 29일 인증서를 빌려 불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전자입찰’을 4월 1일 발주되는 시설공사입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을 통해 우선 시설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받고 있다.
업체편의를 위해 평일 밤(오후 9시까지) 및 토요일(오후 3시까지)에도 지문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기준 4만8782개다. 이중 이달 28일 현재 4만8488곳이 지문등록을 끝내 9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입찰대리인 한명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할 때도 ‘불법입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등록 때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토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와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받아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지문인식전자입찰과 함께 4월부터 시행된다.
지문등록과정에서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 등록하려다 거부된 사례가 있어 임직원 및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 뒤 조달관서를 찾아야 한다.
또 지문인식 장애 및 오류에 따른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내도록 하는 ‘긴급입찰제’도 만들어 함께 시행한다.
조달청은 손가락 장애, 손상 및 땀이 많은 다한증환자로서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과 갑작스런 장애로 지문입찰을 할 수 없을 때 ‘나라장터’로 사유서를 낸 뒤 기존 인증서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로 불법전자입찰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지문등록을 빨리 해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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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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