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들어 2월말까지 대신 내어준 돈 비율 지난해보다 26.5%p↑
22일 조달청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지급범위를 넓힌 결과 올 2월말까지 대지급비율이 70.2%로 지난해(43.7%)보다 26.5% 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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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대지급은 업체가 여러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을 모아 1건으로 대금청구할 수 있다.
또 대금청구 뒤 4시간 내 납품대금을 받을 수도 있어 대다수 기업들이 수요기관 직접지불보다 조달청 대지급을 바라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지원을 위해 계약에 필요한 선금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계약액의 70%까지 지급을 늘려 지난해 선금지급규모가 2008년보다 88.1% 는 4826억원에 이르렀다.
계약서만으로 계약액의 80%까지 빌려주는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으로 늘리고 보증대출 등을 통해 1344억원의 생산?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중소조달업체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과 선금지급을 늘려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물자 대지급제도란?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물자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조달청이 업체에 먼저 준 뒤 나중에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조달물자대금을 내도록하는 대금지급방법이다. 조달청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지급대상을 늘렸다.
<대지급 대상 확대 일지>
* 2008년 9월 : 단가계약물품 중 시설자재(레미콘 등)에 대한 대지급 허용
* 2009년 4월 : 단가계약물품 전체로 대지급 허용
* 2009년 9월 : 단가계약 및 1억원 이하 총액계약물품 대지급 의무화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쓰는 국가기관 수요계약분은 대지급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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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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