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에 대한 강간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엄단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이끌어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새벽에 A씨는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또한 16세의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폭행,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공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적극 부각시켜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서울고검 공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이용,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죄질이 중한 점에서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함을 주장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녀자 및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공소유지를 더욱 철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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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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