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고액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국세청 시스템이 다음 달 부터 가동된다.


24일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사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현재 3~7년 이전의 자산 취득 사항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1년 이내의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변칙 증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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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후 탈세 적발에만 치중해왔던 국세청은 올 들어 사전에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이들을 중심으로 기획 조사를 벌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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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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