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됐고, 이번에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의 거래가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대행기관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농협, 우리은행, 동양종금증권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