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3(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 국가들의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협정이 24일 공식 발효됐다.


CMI 다자화는 한·중·일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사이의 개별적 양자 스와프계약이던 기존 CMI와는 달리, 한·중·일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에 홍콩까지 단일계약으로 참여한 다자스와프 체제다.

CMI 다자화의 총 규모는 종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 시 자금 요청 후 1주일 내에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단기유동성 지원을 결정한다.


CMI 다자화 기금은 한국이 16%인 192억달러를,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달러씩을 부담하며, 나머지 20%인 240억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하게 된다.

다만 1200억달러 중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자금은 20%인 240억달러 수준이다.


만기는 90일이지만 7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720일)까지 가능하다. IMF에 연계되지 않은 자금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리보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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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원국들은 이번 다자화 체제 출범에 그치지 않고 역내 경제감시기구와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등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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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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