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 다자화 체제,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 (상보)
ASEAN+3, '1200억弗 공동기금 조성' 다자화 계약서 서명 완료.. "90일 뒤 발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이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CMI 다자화 계약서에 대해 오늘(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면서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는 참가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내년 3월24일부터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CMI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동성 위기 발생시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합의된 상호자금지원 방안.
그러나 종전 CMI는 한·중·일 3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5개 나라 등 총 8개국 간의 개별적인 양자 간 통화스와프 체제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란 이유에서 이후 참가국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등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과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와프체제로의 전환’에 합의했으며, 올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위한 각국의 기금 분담비율 및 인출규모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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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명 절차가 완료된 CMI 다자화 계약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홍콩 통화관리국 포함)들이 참여하는 27자간 계약으로 이뤄져 있으며, CMI의 총 스와프 규모는 종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된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92억달러(16%)를 분담하고, 필요시 최대 19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84억달러(32%)를 분담하지만 인출 가능 규모는 192억달러로 우리와 같다.
아울러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한 ‘약정서(commitment letter)’에 따라 참가국(14개, 홍콩 포함) 중앙은행들은 1주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요청국에 필요 자금을 미국 달러화(貨)로 지원하고,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 그 대가로 자국 통화를 맡겨야 한다.
차입 달러화에 대한 상환 만기는 1회 90일로 최대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는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단,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은 최대 3회까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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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내년 3월 CMI 다자화 계약이 발효되면 ‘아세안+3’ 회원국과 홍콩은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실제 위기 발생시 각국의 분담 비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며 “그러나 CMI 다자화 발효와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건 아니므로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즉각 감소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인 중요한 성과”라고 의미부여했으며, 특히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과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하면서 “경제 규모보다 큰 수준의 분담금을 확보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체 ‘아세안+3’ 회원국의 8.0%, 수출입규모는 12.6% 수준이며, 외환보유액은 올 9월 기준으로 6.4%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아세안+3’ 회원국들은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Surveillance Unit)와 역내 발행채권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설립 등 역내 금융협력의 확대·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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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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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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