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1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와 LA, 시드니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AD

외환은행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