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1심 무죄 불구 항소심서 징역형 이끌어 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가 짜고 100억원의 회사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이끌어 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이사 및 감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100억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아무런 담보없이 자금대여를 위해 거래처들에게 발행, 자신들이 소속된 건설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어음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위 약속어음을 받아간 거래처들에 대한 공사금 채무가 상계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피고인들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공판부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어음 발행이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구두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약속어음을 받아간 거래처의 재무상태가 열악했음에도 아무런 담보없이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고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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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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