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가 시중은행 직원들이 금융자문 수수료를 소속 은행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립한 별개의 회사에 귀속시켜 빼돌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입증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부 직원인 피고인들은 (주)서울고속도로 주식 10% 및 (주)일산대교 주식 48.5%를 국민연금공단이 간접투자방식으로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수수료를 소속 은행이 아닌 자신들이 따로 설립한 회사에 귀속, 자문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을 고용한 은행에 그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자문계약이 실질상 주식매매의 중개에 해당해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수료의 청구권자도 아니어서 은행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공판부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및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실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문업무가 금융에 관한 상담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에 속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한 결과 피고인들이 위 자문수수료를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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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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