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최근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해 개인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패소한 2심 판결을 상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고검에 따르면 일제시대 토지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K씨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국가 소유의 이천시 도로부지 709평 외 4필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및 도로부지 편입에 대한 관련서류가 6.25 전란 등으로 대부분 소실된 상황이었다고 고검은 설명했다.


이 같이 보상관련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다수 판례들은 일제시대 이전에만 법령상 도로편입에 대한 의무적 보상규정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일제시대 이후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서류가 없는 한 국가가 보상 등을 통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시해왔다.

이에 따라 1ㆍ 2심은 도로부지의 소유권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K씨에게 있다며 국가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송무부는 상고, 일반 국민들이 도로로 수 십년간 사용해 온 상황에서 토지취득절차에 대한 서류가 6.25 전란 등으로 소실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2심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민법의 태도에 반한다고 적극 설명했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의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다고 고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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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 소유 도로부지가 부당하게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제시대 이후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도 국가의 점유시효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관련서류의 소실 등의 사유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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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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