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청 인근의 구월업무지구가 새롭게 변신한다. 그동안 제한돼 왔던 3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돼 명실상부한 '인천의 테헤란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10일 오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시는 시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변경안에서 남동구 구월동 1135 일대 45만8천㎡ 규모의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과 원룸.기숙사.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고 현재 블록별로 7~20층 이하인 최고층수 제한도 12~30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블록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차량진입 불허구간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엄격한 건축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었다.
인천시청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테헤란로'를 꿈꿔왔지만 나대지, 주차장, 모텔, 모델하우스만 난무해나대지나 주차장, 모텔, 모델하우스만 잔뜩 들어선 것이다.
시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인 이 일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주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직주근접형 복합타운'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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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한진중공업이 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북항 및 배후부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허용용도가 지나치게 넓고, 일부 공업용지와 공원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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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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