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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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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용자가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단순화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 범위가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에 따라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을 위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대상범위가 넓어졌다.

또 증빙자료를 제출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되던 보증서 발급 기간도 신청 후 1개월 내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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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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