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 범위가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에 따라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증빙자료를 제출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되던 보증서 발급 기간도 신청 후 1개월 내로 단축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