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 못잖은 국민의 권리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당초 두 개의 합의부가 전담했던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및 사법민주화의 효율적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재판부를 한정해서 운영하던 국민참여재판이 이번에 재판부 전체로 확대 시행되면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수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단,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ㆍ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미리 작성하고, 무작위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출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때는 출석통지서와 함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면 법원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배심원 후보자중 당일 재판의 배심원을 선발한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ㆍ신변보호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르게 된다.


선정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해지면 선정기일은 종료되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바로 귀가할 수 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된다.


우리 중 누가 언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돼 법원으로부터 선정기일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선정기일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내가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법률을 아는 소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에 국민주권의 이념을 불어 넣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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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어쩌면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동참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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