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매우 바쁘다. 회사 관리는 물론, 거래처나 고객들도 만나야 하고, 때로는 제품 개발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나 지식경영에 대해 관심은 있다고 하면서도 1년 전에 만났을 때와 변함없이 바쁘기만 하다.

지식경영을 하려면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도 지식경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생기는 것이다.


흔히 지식경영이라고 하면 특허만 생각하거나, 그것도 특허등록을 받아야 지식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식경영은 특허ㆍ디자인ㆍ브랜드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중심이 되는 경영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결국 지식경영을 위해 CEO가 공부하고 알아야 할 내용은 단순히 특허 등록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실무적인 절차는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CEO는 지식경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표로, 어떤 전략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야 한다.


조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CEO가 먼저 공부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표방해야 한다.


특허청이나 유관단체에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ㆍ특허법인 다래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EO가 지식경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지식경영의 구호는 그럴 듯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면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CEO는 본인이 하든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조직 문화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식경영을 위해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특허 동향을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누구와 공유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또 기존 직원에게 그런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킬지, 새로 채용을 할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경영은 기업의 문화로서 자리잡아야 하는 만큼 절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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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수익이 나지 않거나, 업무 부담으로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EO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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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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