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pos="L";$title="";$txt="";$size="150,207,0";$no="2010012512105091876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법원 판결을 놓고 세간의 논쟁이 뜨겁다. 몇몇 판결의 결과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고, 거기에 변호사 단체와 언론까지 가세해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작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화두는 사법 권력의 견제 내지 절제라는 명제가 아닌가 싶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몽테스키외류의 고전적 3권 분립, 즉 법제정권력이나 법집행권력에 비해 법판단권력이 미약해 사법부의 독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는 아니다.
오늘날 사회현상 및 그 구성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다양해져 모든 것을 시기적절하게 법률로 규율하기란 어렵다.
결국 법의 공백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법 판단이 법제정이나 법집행의 역할까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까닭에 현대사회는 더 이상 사법권력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권력의 견제와 절제가 요구되는 시대다. 그렇다면 사법권력의 견제와 절제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은 무엇일까.
우선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조 3륜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법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법권력을 견제하는 실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언론ㆍ시민단체가 사법권력을 견제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원 내부의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관의 선발 및 재임용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고 법관평가제 역시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현재처럼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 2년 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선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변호사나 검사 경력을 가진 자 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
또한 가칭 '법관보좌관제'를 신설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법관보좌관으로 임명,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 후 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법관재임용제도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10년이 지나면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요식행위일 뿐 실제로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는 이를 실질적인 심사로 전환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린 판결이나 법원 내외에서의 평가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재임용에서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
법관평가제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변협은 몇 년 전 부터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 우수법관과 문제 법관을 선정,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우수법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좀 더 내실화해 가칭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법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이 사법권력이 제대로 견제되고 절제된다면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고, 결국 현대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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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법원의 선도적 변화는 결국 검찰과 변호사 업계의 개혁 및 선진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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