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간 배심원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90%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2년여 동안 총 147건이 열렸고, 이 가운데 134건(91.2%)은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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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90% 이상이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1년 이내의 차이만 보여 높은 근접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후 5년 간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2013년부터는 판결을 강제하는 형태로 시행될 계획이나, 평결의 기속력(강제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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