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이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른바 '전자문서'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렇다면 전자문서 시대가 기존 종이서류 소송 시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고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


우선 전자문서 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뒤,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변환된 문서에 원래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판결ㆍ결정문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사용자 등록한 당사자ㆍ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게 된다.


이 법률은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특허소송이 오는 4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이 2011년, 민사소송이 2012년, 신청 및 집행 사건이 2013년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명(전 국민의 77.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00명당 31.2명(미국 25명, 일본 23명 등)으로 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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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선진 IT 기술과 우수한 사법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소송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의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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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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