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맡는 근로자들의 리더, '십장'이 다시 제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다.
이에대해 건설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 폐해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등 건설업계내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현장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다단계 하도급 폐해 등 부정적 여파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무제공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를 지칭한다. 과거 '십장'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하다. 이 제도는 2009년 12월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심 박사는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면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폐지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심 박사는 "그런데 비슷한 건설노무제공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또다시 다단계 하도급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를 안게 됐다"면서 "건설산업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위해 시공참여자 재도입이 아닌 직접시공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장의 고용계약 관행이 늘고 사회보험 관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보다는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능인력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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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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