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로 규정했다.


이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 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했다.

명단공표 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 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 또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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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돼 7월26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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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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