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에 대해 할인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어음을 수취하고도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 대출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하며 전자유가 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된다.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어음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고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입자에 대해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으로 현재 총 4100여억원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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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fund.kfsb.or.kr) 또는 중앙회 공제기획팀(02-2124-3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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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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