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복잡한 지방세 체계 단순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전부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이나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해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다.
한편, 경남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규정한 경남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 규정을 담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일께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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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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