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1997년 이후 실제 집행 한 건도 없어
한국 포함 46개국 '실질적 폐지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형제 존폐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광주고법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결정을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1996년 합헌(존속) 결정 뒤 14년 만에 나오는 두 번째 결정이다.


지금까지 9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없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사형제는 즉각 사라지고, 특정 범죄에 예외를 두지 않는 한 한국은 93번째 '사형제 완전 폐지국'이 된다.

최근 추세로는 한국도 이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은 900여명이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모두 96명으로, 이 시기만을 보면 연 평균 9.6명이 사형 집행을 받았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를 모두 합쳐 따진다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1997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59명이다.


사형제를 존치시키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한 번도 집행이 없었던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은 벨기에ㆍ그리스ㆍ아일랜드ㆍ파라과이ㆍ한국 등 36개국이다. 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스위스ㆍ캐나다 등 10개국은 '전쟁범죄'를 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해 역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 포함 46개국이 '실질적 폐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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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뒤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형제가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1996년 11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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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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