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음주 후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키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음주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또 규정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모두 651건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165건와 161건에서 지난해 325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골절은 274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좌상·부종 93건(14.3%), 자상·열상 74건(11.4%), 뇌진탕 등 70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최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일부 음주자의 안전사고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과 불안감이 늘고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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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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